생활비마감
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,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

AVAILABLE ALTERNATIV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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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비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전국
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
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

신청기간2025. 4. 1. ~ 2026. 3. 31.
지원형태생활안정
대상ㅇ 특수임무수행자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· ㆍ 군 첩보부대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· ㆍ 적용기간: 육군 1951. 3. 6. ~ 2002. 12. 31. / 해군 1949. 6. 10. ~ 2002. 12. 31. / 공군 1951. 5. 15. ~ 1971. 8. 31. ·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: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
지역전국

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?

  • ㅇ 특수임무수행자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
  • ㆍ 군 첩보부대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
  • ㆍ 적용기간: 육군 1951. 3. 6. ~ 2002. 12. 31. / 해군 1949. 6. 10. ~ 2002. 12. 31. / 공군 1951. 5. 15. ~ 1971. 8. 31.
  •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: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
  • ㅇ 선정기준, 아래 관련 법률 참조
  •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  •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)
  •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(정의)
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  1.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(★)
  2.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(2025. 4. 1. ∼ 2026. 3. 31.)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  3. ㅇ 우편(등기) 또는 방문접수
  4. 우편(등기)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, 437호(용산동1가, 전쟁기념관)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(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)
  5. 방문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, 437호(평일 9시 ~ 18시)
  6.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new.mnd.go.kr/user/indexMain.action?siteId=smc) 참조
  7. 인터넷 "국방부 누리집" → 주요 정보 바로가기 →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

미리 준비할 서류

  • 1. 온라인 신청 불가
  • 2. 우편(등기) 및 방문 신청
  • 신청 서식: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
  • 3.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
  •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(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)
  •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  • ③ 주민등록표(등ㆍ초본, 주민등록번호 표기) 1부
  • ④ 기타 증빙자료(있을시 제출,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)

신청 전 유의사항

  •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