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비일정 확인 필요

장병 인권상담 지원

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

신청기간상시신청
지원형태행정·안전
대상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지역전국

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?

  •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
  •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
  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
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  1. 군 인권상담은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,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
  2.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

미리 준비할 서류

  • 인권상담 : 불필요
  • 인권진정 : 진정서

신청 전 유의사항

  •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