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2025.04.01~2026.03.31
지원형태생활안정
대상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·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 ·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 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지역전국
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?
-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-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-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-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-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-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신청기간 : '25. 4. 1~'26. 3. 31
- 신청대상 :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
-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신청기간 : '25. 4. 1. ~ '26. 3. 31.
- 우편신청 :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,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(우편번호 : 04383)
- 방문신청 :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
미리 준비할 서류
- 공로자(본인)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- 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- 2.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
- 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- 4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-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- 2.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
신청 전 유의사항
-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