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상시신청
지원형태행정·안전
대상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(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) ·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(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, 증언자) ·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,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
지역전국
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?
-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(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)
-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(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, 증언자)
-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,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
-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(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)
-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(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, 증언자)
-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,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채취 대상
- ㆍ 6ㆍ25전쟁 전사자(군인, 군무원, 경찰공무원, 소년지원병, 종군 기자, 학도병, 청년단원, 향토방위대원 등)의 유가족 중에서
-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(직계 가족 외에 친가,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)
-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
- 신청 방법 :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(1577-5625), 홈페이지 신청, 전국 보건소, 예비군 부대, 전국 보훈병원, 서울적십자 병원 등
- 포상금 (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)
-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: 전사자 유가족(8촌 이내)이 최초 참여 시
-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: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
- (참고자료 : 전사자 제적등본, 유족증, 전사통지서, 병력증명서, 기타 중 택1)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유선전화 신청(문의) : 1577-5625
- 온라인 신청(문의) : https://www.withcountry.mil.kr
- 방문접수 : 전국 보건소(지소), 전국 보훈병원, 서울적십자 병원, 예비군 부대 등
- 지급시기 / 방법
- 지급시기 :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
- 지급방법 : 계좌에 직접 입금
미리 준비할 서류
-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
- : 제적등본, 유족증, 전사통지서(확인서), 병적증명서, 사망확인서 중 택1(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)
- 유해 소재 제보, 증언 시
- : 제출서류 없음
신청 전 유의사항
-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